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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이상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 보완…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균형 도모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구 기준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줄이고,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최소한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다르고, 기상과 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지역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