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