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청년·청소년 노동권 보호 안내 알바 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먹었다고 월급에서 제한대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로계약할 때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고 배상하래요." "일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이 모든 것은 노동법 위반 ■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 · 4시간 당 30분 이상 휴식할 권리 ·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 ·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포털' 참고) ■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근로조건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알아봐요. ■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세요. · 노동법 관련 상담·신고 -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손실인정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관행을 바로 잡습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여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 진행 →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 허용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전기는 아끼고, 혜택은 더 크게!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한 슬기로운 전기생활, 함께 시작해 볼까요?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작은 절약도 혜택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기사용량 1%만 줄여도 추가 에너지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월 검침분부터 지급, 각 주택의 검침 일자에 따라 6월 전력사용량 반영 ■ 더 아낄수록 더 큰 혜택! 전력 절감량에 따라 추가 에너지캐시백 지급*으로 최대 1kWh당 120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시작! 전기요금도 아끼고, 추가 혜택도 챙기고 슬기로운 에너지절약 주택용 에너지캐시백과 함께하세요!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 새로워집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 재취업지원서비스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진로설계 · 취업·창업교육 · 취업알선 ■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더 많은 노동자에게 ·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동시간 조정 가능 ② 더 다양한 서비스로 · 온라인·주말·야간 과정 확대 · 직업훈련·일경험 지원 ③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 중장년 조기경력설계 제도화 · 경력개발센터 구축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AI로 만든 불법 광고 끝까지 단속합니다. 성형외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10년 어려지는 비법! 'AI 생성' 역시 가짜였습니다. "AI 가짜 의사" "의사가 추천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제 법으로 금지됩니다. *2026년 5월 26일 관련 법률 개정 ①온라인 모니터링 → ②행정조사 → ③수사를 통해 소비자 기만 광고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일방적 예약 취소 · 과도한 위약금 청구 · 가격 올려 재판매까지 ■ 바가지요금 신고는 - 지역번호 + ☎120 -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반값 「모두의카드」 1인당 평균 4.4만 원 환급 · 월 평균 교통비(7만 원) 중 약 62% 환급 · 모든 지방정부 참여 →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 현행화 필수! 모두의카드 누리집 또는 앱에서 카드 정보를 최신 상태로 변경해주세요.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한 밤 중에 무법자! 도로 위의 스텔스 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전조등, 후미등의 자동점등 의무화! (26.9.1 시행) 야간에 전조등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운전자가 수동으로 점등 (개선) 주변 밝기 감지 시 자동 점등(주행 시 임의로 소등 불가) →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전조등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의무화합니다! ■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이 개선됩니다! (공포 후 시행) 원페달 드라이빙 등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 시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원격 조종 기능 기준 마련)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저속 이동 가능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충돌 위험↓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 신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 ■ 중대형 화물 특수 차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용돈 주는 것 문제 없을까요? ■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 매달 약 100~200만 원은 부모가 주는 '용돈'? 가족에게 현금 이체 시,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 -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만 가능 -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력 확인 ■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 ·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 재산 구입 시 과세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에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생활비 비과세 기준 - 대상: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 - 용도: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로 직접 지출된 것 - 수준: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