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포항시 송도 여신상 인근 도로에서 대형 화물트럭의 적재물이 차로를 침범한 채 주차해 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포착됐다.
현장에서는 대형 화물트럭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했지만, 적재된 대형 구조물이 차량 후면을 넘어 차로 일부까지 돌출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주행중인 차량들은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 급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돌출된 적재물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추돌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르면, 차량의 적재물은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해야 하며 다른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위치에서의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있어, 차로를 침범한 상태로의 정차는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 관리가 미흡하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관계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역시 “순간적인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