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상주시는 오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공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이차전지클러스터 조성 T/F팀 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공성 옥산지구에 대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사무실 운영은 공성면 옥산리, 이화리, 산현리 일원 1,012필지(약 43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직접 소통하며 원만한 경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최근 준공된 도시계획도로 공사 완료에 따른 지형 변경 사항을 상세히 반영하고, 지난 1차 경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를 일치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해소나 경계 분쟁 같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 사무실을 통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종식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이니,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