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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목)

박영서 경북도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강화 조례 개정

간호법 제정 반영… 근무환경·처우 개선으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숙련 간호사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이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간호법」 제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간호정책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추진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 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