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성주군은 디지털 지적 시대를 열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읍 금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1월 2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지구(성주읍 금산1, 선남면 선원1·2, 초전면 문덕1·2)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사업지구별로 2월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지는 총 905필지, 465,143㎡ 규모이며, 해당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로 건축물 신축, 도로 확·포장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따랐던 곳이다.
군은 이러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 총 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정금 산정까지 마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는 수십 년간 이어온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