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경북팩트뉴스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