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홍보시설물을 부착한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60대·남)와 B씨(50대·남)를 지난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트랙터와 1톤 화물차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등이 표시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홍보시설물이 설치된 트랙터를 운전하며 앞장서 이동했고, B씨는 비상등을 켠 1톤 화물차를 뒤따르는 방식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