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고령군민 A씨가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A씨는 31일 경북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후보가 지난 5월 30일 고령군에서 진행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연호하고, 현장 참석자들에게 이를 따라 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다수의 유권자가 참석한 공개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단체장 후보를 언급하며 “존경하는 ○○○ 후보를 위해 저는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고함을 지르겠다. 제가 존경하는 ○○○ 하면 ○○○ 3창을 해주시길 바란다. 가능하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해당 후보의 이름을 연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유권자들의 연호를 유도한 것은 단순한 의례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한 제도”라며 “김 후보의 행위는 교육감 선거의 기본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김 후보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연호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해당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경북선관위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최근 김 후보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카드뉴스 논란과 관련해 ‘정치공작 의심’, ‘흑색선전’,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씨는 “김 후보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선거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외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치공작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선거운동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라며 “교육감 후보는 일반 정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적 품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의 발언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 관련 법률 조항 등을 첨부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경북도민과 교육가족은 교육감 후보에게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교육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북선관위가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조사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